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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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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수가 무려 1조 4천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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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다음 4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 현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 상품권? 쿠폰? 회사가 만든 물건? NO!

●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 친구,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NO!

● 주기로 한 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고? NO!

●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 두달에 한번? 연봉제니까 1년에 한 번? NO!

※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
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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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부당한 임금 공제는 없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임금명세서가 없어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반드시 노동법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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