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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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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 방법의 일종 >  

포괄임금제는 법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금지급 방법의 한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법의 일종입니다.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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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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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임금 >  

정액에 포함된 초과근무시간 보다 그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이상의 초과근무수당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 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위 항목 해당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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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 관련 노동조합 사례 >  

노동조합이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폭탄이 된 포괄임금제.. KAI, 188억 배상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사무직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다가 지난 2월 초에 법원으로부터 1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KAI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자기계발비와 교통비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포괄임금제를 전면 무효로 봤다. <파이낸셜 뉴스. 2020. 2. 24>

● 코스콤 노사, 파업 앞두고 포괄임금제 폐지 전격 합의

코스콤 노동자들이 새해부터 초과노동을 보상 받는다. 노사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1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이날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시간외 고정급)을 통상임금에 산입한다. 코스콤 노사는 2006년 임금총액 2% 인상에 합의했다. 해당 액수만큼 시간외 고정급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직의 시간외 고정급은 월 10만원이었다. 사측은 여기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8천원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를 더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연장근로가 길어질수록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기술직은 한 달 평균 7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 실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법정 수당의 절반 정도였다. 기술직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직과 기능직도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받아 왔다.<매일노동뉴스.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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