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급여명세서 및 법정수당 살펴보기

반응형

급여명세서 및 법정수당 살펴보기

급여명세서 살펴보기

< 급여명세서 견본 >

회사마다 급여명세서 양식은 제각각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여명세서는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으로 나누고, 최종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임금이 얼마이고, 얼마가 공제되어 최종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문서로 이를 통해 내 임금이 노동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준해서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이 급여명세서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서 이럴 때면 우리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급여,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처럼 급여명세서도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노동법에서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견본

급여명세서 및 법정수당 살펴보기

< 지 급 항 목 >

지급항목의 '기본급'은 말 그대로 수당을 제외한 기본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입니다.

“급여명세서 견본”에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미사용 수당을 뜻합니다. 즉,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 공 제 항 목 >

공제항목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또는 보험료 및 세금 관련 항목들을 보여줍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정산 및 장기요양보험정산'은 실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돌려받는 그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 항목은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금액을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 합  계 >

'소득합계’는 지급하는 금액을 총 합한 금액이며, 공제합계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합계에는 기본급,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금액과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며 공제합계에는 소득세, 주민세 등 공제되어야 할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법정수당 살펴보기

< 법정수당의 정의와 종류 >

법정수당은 법에 의해 강제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법정수당의 종류와 설명,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설명 :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비고 : 5인 미만 시업장 적용 제외

● 시간의 근로수당 (야간, 연장, 휴일근로)

- 설명 :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비고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주휴수당

- 설명 : 사업주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비고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산전후휴가 수당

- 설명 : 산전후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휴업수당

- 설명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비고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