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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임금이란, 월급과 임금의 차이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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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임금은 다른가요?

 

< 임금의 개념 >

● 일반적으로 월급, 봉급 등은 근로기준법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상(=대가)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 합니다.

● ‘근로의 대상’이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란, 월급과 임금의 차이 구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생산장려금, 능률수당

- 퇴직금(후불성 임금)

- 유급휴일, 연월차휴가기간에 지급하는 수당

- 휴업수당

-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물가수당·통근수당·가족수당·월동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조금·위로금 등의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여비·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해고예고수당

- 휴업보상 등의 재해보상금

 

● 임금수준은‘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임금채권의 시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48조).

 

< 임금지급 원칙 >

●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직접지급의 원칙

-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지급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제3자가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수령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축의금, 수재의연금 등을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원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② 전액지급의 원칙

- 법령,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소득세),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감급제재 등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천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기부금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통화지급의 원칙

- 우리나라에서 유통 가능한 화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물급여를 1차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안됩니다. · 외국통화, · 상품교환권, 식권, 승차권, 주식, · 어음

④ 정기일지급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 초과 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예,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휴업수당, 퇴직금)

- 다만, 임금지급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매월 20일로 임금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특정한 요일에만 출근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첫째 월요일로 정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임금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제112조).

● 유념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판 1993. 5. 10. 87도2098 등).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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