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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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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 통상임금 >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근로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수당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 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평균임금 >

● 평균임금은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

 

<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

● 주44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의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7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70만원)÷월소정 근로시간수(226시간)=3,097원(원 이하 버림)

- 월소정근로시간수 : 226시간

※ 계산식 {(44시간+8시간)/7일}×365일/12개월 =226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3,097원)×8시간= 24,776원(1일 8시간 근로)

● 주40시간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인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7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70만원)÷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3,349원(원이하 버림)

-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시간

※ 계산식 {(40시간+8시간)/7일}×365일/12개월 =209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3,349원)×8시간= 26,792원(1일 8시간 근로)

 

< 통상임금의 적용 >

● 노동법상 통상임금은 다음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연장·야간 휴가 근로수당

- 연차·월차 휴가 근로수당

- 생리휴가수당

-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

 

< 평균임금의 계산 사례 >

● 주44시간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 이하인 경우(2006년 1월 연장근로수당 6만원)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58만원(90 + 84 + 84)

-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0일(31 + 28 + 31)

- 평균임금은 1일 28,666원(258만원 ÷ 90일, 원단위 이하 버림)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의 적용 >

● 노동법상 평균임금은 다음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금

- 휴업수당

- 재해보상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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