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사 사정으로 인해 또는 고객사와 계약 종료로 인해 희망퇴직을 강요합니다.
A > 희망퇴직은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개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희망퇴직의 경우 노동법에서 절차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직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사직서는 사용자가 사직서 처리 전에만 철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사직을 철회하거나 사직이 무효임을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A > 희망퇴직 말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회사에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1명이라도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A > 일반적으로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지금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금전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식으로 희망퇴직 압박을 가합니다.
○ 법원은 회사가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노동자가 희망퇴직신청서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한편, 사업장 내에서 희망퇴직으로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가/휴직 등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특정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희망퇴직에 동의하여 고용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장에 있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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