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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코로나사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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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코로나사례포함)

  Q > 회사가 인입량으로 갑자기 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라고 합니다.

  Q > 대체휴일,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무엇인가요?

 

  A >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는 사용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시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는 모두 비슷한 의미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의 경우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코로나사례포함)

  A >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실시하고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체휴일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노동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사전에(행정해석에 의하면 적어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코로나사례포함)

  A > 대체휴일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추후에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객이 몰리는 특정 요일에 더 많은 노동자가 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대체휴일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앞서 언급한 적법한 대체휴일 시행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법한 대체휴일이 아니므로 추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에 따라 사전에 휴일과 대체할 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19 시국에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대체휴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휴일을 사전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로 휴일에 근무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적법한 휴일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만 남아있을 뿐 ‘누적된 복수의 대체휴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노동자의 쉴 권리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대체휴일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부여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만한 ‘누적된 복수의 대체휴일’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일한 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적법한 대체휴일이 있다면 휴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코로나사례포함)

  A > 법정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용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주휴일을 미리 앞당겨 현재의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1주일에 1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모두 당겨서 미리 소진토록 하고 추후 1주일에 1일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설령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휴일들을 앞당겨 코로나19 시국의 근로일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주휴일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코로나사례포함)

  A > 근로자의날(51) 대체휴일을 시행할 없습니다.

 또한 매년 5월 1일 노동절은 휴일 대체를 시행할 수 없는 날이므로 해당 휴일을 현 시국에 미리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과-894,2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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