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사가 콜 인입량으로 갑자기 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라고 합니다.
Q > 대체휴일,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무엇인가요?
A >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는 사용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시행해야 합니다.
○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는 모두 비슷한 의미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법한 휴일 대체의 경우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 >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실시하고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대체휴일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노동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사전에(행정해석에 의하면 적어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A > 대체휴일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추후에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고객이 몰리는 특정 요일에 더 많은 노동자가 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대체휴일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앞서 언급한 적법한 대체휴일 시행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법한 대체휴일이 아니므로 추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업장에 따라 사전에 휴일과 대체할 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19 시국에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 사업장이 대체휴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휴일을 사전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로 휴일에 근무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적법한 휴일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만 남아있을 뿐 ‘누적된 복수의 대체휴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노동자의 쉴 권리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대체휴일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부여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즉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만한 ‘누적된 복수의 대체휴일’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일한 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적법한 대체휴일이 있다면 휴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A > 법정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 사용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주휴일을 미리 앞당겨 현재의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1주일에 1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휴일을 모두 당겨서 미리 소진토록 하고 추후 1주일에 1일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설령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휴일들을 앞당겨 코로나19 시국의 근로일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주휴일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 근로자의날(5월1일)은 대체휴일을 시행할 없습니다.
○ 또한 매년 5월 1일 노동절은 휴일 대체를 시행할 수 없는 날이므로 해당 휴일을 현 시국에 미리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과-894,2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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