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단축근무,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변경한다고 합니다.
A >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업무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단축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단축 근무를 지시할 수는 있어도, 단축 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단축근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A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변경 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 집중을 피하기 위해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 역시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는 노동자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A >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조치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단축근무,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변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조치에 한정 되어야 하며, 비상조치로 시행한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 등을 일상적인 상황으로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 동시에 근무시간, 근무일 변경 등으로 근무 인원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인원의 축소는 곧,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이에 연동한 인력감축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의 조치에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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