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게시물에서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고 오늘은 그 외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이외에도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창출
○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을 추진,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분야,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
○ 분야 :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
○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최대 6개월
2.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실직자, 휴· 폐업 자영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익목적의 일자리사업 확대
○ 분야 : 산림재해, 환경정화 등 야외활동 및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발굴
○ 조건 : 주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최대 6개월
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
○ IT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업무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부가가치 창출
○ 분야 : IT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 지원내용 : 최대 월180만원 지원(주40시간 기준, 최대6개월)
○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4. 청년 일 경험 지원
○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청년들을 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장려금 지원
○ 대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 지원내용 : 월 80만원☓6개월
○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5.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 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100만원 ☓ 6개월(주40시간 기준)
○ 조건 : 주15~40시간근무, 사회보험 가입
6.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 확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인원을 확대
○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확대 - 융자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을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규모 확대
7.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 : 건강보험료 하위 20%, 하위 20%~ 40%
○ 경감액 :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보험료 50% 감면, 하위 20~40%는 보험료 30% 감면
○ 감면기간 : 3월~5월 보험료
○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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