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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연차 사용방법, 연차 사용시기, 코로나 연차(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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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방법, 연차 사용시기, 코로나 연차(Q&A)

  Q > 회사에서 콜이 줄었다고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연차 사용방법, 연차 사용시기, 코로나 연차(Q&A)
연차 사용방법, 연차 사용시기, 코로나 연차(Q&A)

  A >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노동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스스로 연차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먼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경우 즉,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비번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후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도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특정기간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했을 때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노동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연차 사용방법, 연차 사용시기, 코로나 연차(Q&A)

  A > 사용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차년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차년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노동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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