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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고용유지 지원 정책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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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 정책 및 지원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 무급휴직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려면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을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이를 회사에 요구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 정책 및 지원금

  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 대상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의 업종

○ 고용유지 지원금을 일반기업보다 확대하여 지원하고 일반기업보다 높음 금액 지원

○ 직업훈련 비용 금액 상향 지원

○ 사회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일반기업보다 조건 완화, 금액 상향조정

고용유지 지원 정책 및 지원금

  2.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급격한 경영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

○ 회사가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고용유지 조치 실시 7일 전까지 제출

○ 지원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 : 무급휴직 즉시

 - 일반업종 :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 지원금액 : 월50만원☓3개월

  3.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 휴업수당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융자

○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인건비 목적의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

○ 대상 : 휴업수당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 절차 :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선지급 ->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융자금 상환

고용유지 지원 정책 및 지원금

  4.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 노사가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전제(예: 1년)로 임금 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을 6개월 간 지원

○ 대상 :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지원 :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50%)☓6개월

  5.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요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 지원내용 : 월50만원☓3개월

  < 콜센터 상담사 전용 고충상담 및  노동조합 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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