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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코로나 고용불안, 고용위기, 각종 불합리한 처우 유형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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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불안, 고용위기, 각종 불합리한 처우 유형별 요약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강제 >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업무가 감소하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정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 무급휴가/무급휴직 실시 >  

● 업무가 대폭 감소하여 무급휴직,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모두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휴직, 휴업에 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임금보전을 위해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불안, 고용위기, 각종 불합리한 처우 유형별 요약

  < 단축근무 강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변경 >  

● 회사가 업무가 줄었다는 이유로 단축근무, 근무시간 및 근무일 변경을 강제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 단축근무와 병행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축근무 등의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대체휴일, 휴일대체 실시 >  

● 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체휴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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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퇴직 >  

●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인력을 감축하고자 희망퇴직을 권유 또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개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노동자를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희망퇴직에 의한 위로금 협상은 노동자 개별협상보다는 노동조합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희망퇴직 말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신청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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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리 해 고 >  

● 회사가 희망퇴직으로도 인력감축을 하지 못하면 정리해고를 강행합니다.

●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50일이전 통보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정리해고는 노동법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정리해고를 한다고 압박해도 노동조합과 함께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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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자 조치 >  

● 코로나 감염 및 감염 의심으로 인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격리조치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부 임금을 지원합니다.

● 격리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회사에 통보 및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의 지침을 이행합니다.

● 만약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에 강력하게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회사가 이행하지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권 보호 >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감염병 예방 가이드를 잘 준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콜센터 내 상담사 1미터 이상 간격유지, 비접촉 열감지기 비치, 마스크 지급, 손소독제 비치, 센터 내 방역, 해드셋 등의 집기 소독

● 콜센터 내에 감염병 예방 매뉴얼 비치

●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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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상담사 전용 고충상담 및  노동조합 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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