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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코로나 단축근무, 근무시간변경, 근무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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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근무시간변경, 근무일변경

  Q >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단축근무,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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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습니다.

사용자가 업무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단축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축 근무를 지시할 수는 있어도, 단축 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단축근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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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 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없습니다.

사용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 집중을 피하기 위해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 역시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는 노동자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A >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은 코로나19 인한 비상조치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축근무,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변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조치에 한정 되어야 하며, 비상조치로 시행한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 등을 일상적인 상황으로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동시에 근무시간, 근무일 변경 등으로 근무 인원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인원의 축소는 곧,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연동한 인력감축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근무일의 변경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의 조치에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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