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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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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사항 점검, 수요 설문조사, 장애요인 점검 도입준비 수요조사 ●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앞서, 근로자들의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설문조사입니다. 질문항목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지 예시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소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주당 ( )시간 근무 4. 귀하의 주당 실제 총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당 총 ( )시간 근무 5. 귀하의 정시퇴근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주1회 ③ 주2회 ④ 주 3일 이상 ⑤ 매일 6. 평소 근무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재택근무 도입 절차, 설계, 방법,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 형성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형성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택근무 도입 절차 1.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 형성 ∙ 재택근무의 필요와 목적을 분명히 하기 ∙ 재택근무 도입 설득하기 ∙ 재택근무에 대한 거부감 극복하기 2.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사항 점검 ∙ 도입준비 수요조사 ∙ 재택근무 도입 준비사항 점검 ∙ 재택근무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수립 3. 도입 범위 및 대상선정 ∙ 근로자 수요, 업무 특성, 사업장 사정 등을 고려한 도입범위 및 대상 선정 4. 도입형태 및 운영방법 결정 ∙ 근무장소 및 빈도, 업무성격 등을 고려한 운영방식 결정 5. 직장 교육 실시 ∙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및 직..
코로나 재택근무 도입의 긍정적 효과 재택근무는 단순히 일하는 장소의 변화만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였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업무효율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택근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근로자, 기업, 사회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 로 자 ● 불필요한 회의, 보고 등이 줄어들어 업무에 집중하게 되므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56.7%, 부정적 4.4%(한국경제연구원, 20.7월) ● 자기주도적 업무 수행, 효율적인 목표 달성 등을 통해 업무 만족도가 증가하고, 육아, 간병 등의 문제를 겪는 직원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직무만족도..
코로나 재택근무 의의 미국과 유럽 등 OECD 선진국들은 디지털경제를 배경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0년대 이후 재택근무 등 스마트 워크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 미국: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인구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부터 스마트 워크를 적극 도입 ■ 영국: 2014년 고용권리법에 유연근무제도를 추가하면서 본격 실행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 스페인: 2012년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도입 ■ 스웨덴: ‘하루 6시간 노동’을 추진, 하루 6시간 근무 문화 확산 ■ 독일: 저출산의 해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를 목표로, 2015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핵심정..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공통수칙(10개 필수..
코로나 방역수칙 콜센터 중심, 서울시 고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5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적용기간 : 2021년 7월 8일(목) 0시 ~ 2021년 7월 14일(수) 24시 2. 적용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개편 전 2단계 기준 적용 유지) 3. 적..
콜센터 코로나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목 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하여 콜센터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금융, 통신, 유통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등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콜센터"란 전화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 "개인 업무공간"이란 개인책상, 의자, 개인사물함 및 의자 활동범위를 포함한 면적(가로X세로, ㎡)을 말한다 ● "공기조화설비(HVAC)"란 공기의 온도..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13만 2천 명에 474억 지원! - 12월 20일까지 신청접수, 12월 중 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도 지원 -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휴업수당, 코로나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직장이 폐쇄 된다던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회사가 선제 조치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작업량 감소,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등 경영상 장애로 인한 휴업 등 입니다.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조항은 적용사..
업무 중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접수 및 처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합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유급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 노동부에서 코로나 상황 종료 전까지 1인당 1일 5만원을 지원합니다. ● 총 5일,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한부모는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요? 딴 세상 얘기죠” 코로나19에도 쉴 수 없는 중소기업 직원 울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이 모(41·부산 연제구) 씨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하루 5만원씩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는 ‘그림의 떡’이다. 1년에 15일 주어진 연차조차도 눈치를 보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이 씨에게 가족돌봄휴가는 그저 사치에 불과하다. 그는 “같은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
고용 안정 지원금 Q&A 사용자가 강요해서 무급휴직 동의서를 썼습니다.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휴업수당을 대신 받을 수는 없나요? ● 해 설 ㆍ안 됩니다. 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고용유지 조치 시행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②휴업·휴직수당을 법대로 정상 지급했어야 합니다. ㆍ 사용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곧바로 콜센터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감원이 있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업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 해 설 ㆍ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ㆍ 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신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일 때,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달의 매출액·생산량이 아래와 같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 ①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또는 ②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또는 ③ 기준달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이 때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의 2/3 이상을 지급합니다(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