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콜센터 중심, 서울시 고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5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적용기간 : 2021년 7월 8일(목) 0시 ~ 2021년 7월 14일(수) 24시 2. 적용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개편 전 2단계 기준 적용 유지) 3.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