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장인 지원제도 안내, 직장 코로나 체크리스트
● 일반직장인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신청(회사), 생활지원비 신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 특수고용 노동자 : 생활지원비 신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 생활지원비 기준 - 14일 미만 : 일수별로 지급 - 14일 이상 : 1개월분 지급(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 1,457,500원 ● 기타 참고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지원 불가 * 가구 인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하여 예방대책 수립(대부분의..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차, 병가, 재택근무, 징계, 산재
Q1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 및 격리통보(자가격리자)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너ㅏ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Q2 입원 및 자가 격리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감염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입원, 격리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발적인 유급병가 등 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원, 격리대상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연차휴가를 먼저 사..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얼마전 구로 보험회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해 콜센터의 근무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콜센터는 이전부터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근무환경은 물론이고, 콜센터 상담사들은 최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고객갑질, 직장갑질, 노동법 미준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이직율이 높은 편이고, 상담사 대부분이 취업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여성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또 다시 다른 콜센터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빨리 콜센터 상담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며, 다시는 구로콜센터와 같이 전염병에 집단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 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