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 관련 정보

(59)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지원, 노동부 보도자료 첨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
코로나 직장인 지원제도 안내, 직장 코로나 체크리스트 ● 일반직장인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신청(회사), 생활지원비 신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 특수고용 노동자 : 생활지원비 신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 생활지원비 기준 - 14일 미만 : 일수별로 지급 - 14일 이상 : 1개월분 지급(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 1,457,500원 ● 기타 참고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지원 불가 * 가구 인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하여 예방대책 수립(대부분의..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차, 병가, 재택근무, 징계, 산재 Q1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 및 격리통보(자가격리자)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너ㅏ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Q2 입원 및 자가 격리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감염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입원, 격리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발적인 유급병가 등 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원, 격리대상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연차휴가를 먼저 사..
코로나 증상자 연차, 휴업, 재택근무의 근로자 보호 Q 격리대상이 아니나, 발열 및 호홉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에게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출근을 금지하거나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A 연차휴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경우 사용 신청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직원은 출근이 가능하므로, 본인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고 출근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격리대상이 아닌 의심환자, 능동감시 대상자 등은 근로제공이 가능하고, 집단시설 등 대응지침에 따른 업무배제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출근을 금지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대상이 아닌 의심환자 능동감시 대상자에게 재택근..
상담원 재택근무 피해, 콜센터 재택근무 문제점 및 해결방안 콜센터에 코로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콜센터에 재택근무 도입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편법 운영을 하고는 회사들이 많아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1. 재택근무에 필요한 PC, 노트북등의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자산인 PC, 노트북등을 사용하면 회사가 이런 장비의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상담사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없습니다. 2. 재택근무에 필요한 PC, 노트북 등을 상담사 개인의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PC나 노트북에 회사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재택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될 때, 개인 자산이나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회사의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회사가 ..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얼마전 구로 보험회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해 콜센터의 근무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콜센터는 이전부터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근무환경은 물론이고, 콜센터 상담사들은 최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고객갑질, 직장갑질, 노동법 미준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이직율이 높은 편이고, 상담사 대부분이 취업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여성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또 다시 다른 콜센터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빨리 콜센터 상담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며, 다시는 구로콜센터와 같이 전염병에 집단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 콜..
구로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하여(콜센터 근무환경, 발생원인, 근본대책) 구로 보험회사 콜센터 집단감염은 예고된 참사입니다. 콜센터는 특성상 코로나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위험에 노출된 콜센터 노동자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구로 콜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콜센터의 근무환경, 집단감염 여건, 대책, 향후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콜센터의 근무환경 자체가 집단감염의 원인 입니다. 콜센터는 다닥다닥 붙어서 한 공간에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사 업무상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해서 비말이 무수히 발생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콜센터 상담사는 하루 종일 말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상담하면 마스크가 금방 침으로 범벅이 되고. 말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각하며, 고객에게 정확하게 상담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