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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코로나 직장인 지원제도 안내, 직장 코로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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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장인 지원제도 안내, 직장 코로나 체크리스트

< 코로나 관련제도 안내 >

● 일반직장인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신청(회사), 생활지원비 신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 특수고용 노동자 : 생활지원비 신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 생활지원비 기준

 - 14일 미만 : 일수별로 지급

 - 14일 이상 : 1개월분 지급(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 가구 인원수에 따라 1454,900 / 2774,700/ 31,002,400 / 41,230,000 / 51,457,500

● 기타 참고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지원 불가

* 가구 인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코로나 직장인 지원제도 안내, 직장 코로나 체크리스트

< 우리 현장 코로나 체크리스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하여 예방대책 수립(대부분의 회사는 산업안전관리자, 산업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예방대책 수립, 이행에 노동조합(노동자 대표) 참여

●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회사 내 전담부서, 전담자 지정

● 사업장 예방대책 수립에 하청 / 파견 /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대해 예방교육 실시

●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제 등 적절한 보호구와 위생용품 지급

● 증상 발현자(유증상자) 발생시 근무부서, 인근부서의 작업중지 가능

● 감염의심, 치료 및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거나 차별하는 방식에 대응 자제

코로나 직장인 지원제도 안내, 직장 코로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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