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지 급 기 준 >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 5월부터 지급할 계획임.
● 예시 : 고용유지조치를 ’20.3.1.∼‘20.5.31.까지 실시한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① 2020.3.1.∼2020.3.31. 휴업수당의 3/4 지원
② 2020.4.1.∼2020.5.31. 휴업수당의 9/10 지원
< 신 청 >
● 고용유지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 문의 : 국번 없이 1350
●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타>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_노동부 보도자료 >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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