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관련제도 안내 >
● 일반직장인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신청(회사), 생활지원비 신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 특수고용 노동자 : 생활지원비 신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 생활지원비 기준
- 14일 미만 : 일수별로 지급
- 14일 이상 : 1개월분 지급(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 1,457,500원
● 기타 참고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지원 불가
* 가구 인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우리 현장 코로나 체크리스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하여 예방대책 수립(대부분의 회사는 산업안전관리자, 산업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예방대책 수립, 이행에 노동조합(노동자 대표) 참여
●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회사 내 전담부서, 전담자 지정
● 사업장 예방대책 수립에 하청 / 파견 /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대해 예방교육 실시
●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제 등 적절한 보호구와 위생용품 지급
● 증상 발현자(유증상자) 발생시 근무부서, 인근부서의 작업중지 가능
● 감염의심, 치료 및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거나 차별하는 방식에 대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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