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 및 격리통보(자가격리자)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너ㅏ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Q2 입원 및 자가 격리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감염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입원, 격리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발적인 유급병가 등 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원, 격리대상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 지침의 취지에 반합니다.
Q3 자가격리자에게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A3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원 치료 및 격리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Q4 개인적으로 중국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또는 감염자와 접축된자로서 자가 격리자가 될 경우 회사가 징계할 수 있나요?
A4 중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할 경우 징계는 부당합니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출근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전염병 확진자에게 출근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Q5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인과 접촉한 후 감염이 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A5 출퇴근 도중 코로나19 감염인 접촉은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불 수 있습니다
감염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인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였다는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접촉여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조사를 통해 가능할 것이나, 출퇴근 외 다른 접촉기회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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