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 관련 정보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차, 병가, 재택근무, 징계, 산재

반응형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차, 병가, 재택근무, 징계, 산재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차, 병가, 재택근무, 징계, 산재

Q1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 및 격리통보(자가격리자)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너ㅏ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차, 병가, 재택근무, 징계, 산재

Q2 입원 및 자가 격리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감염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입원, 격리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발적인 유급병가 등 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원, 격리대상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 지침의 취지에 반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차, 병가, 재택근무, 징계, 산재

Q3 자가격리자에게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A3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원 치료 및 격리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차, 병가, 재택근무, 징계, 산재

Q4 개인적으로 중국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또는 감염자와 접축된자로서 자가 격리자가 될 경우 회사가 징계할 수 있나요?

A4 중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할 경우 징계는 부당합니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출근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전염병 확진자에게 출근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차, 병가, 재택근무, 징계, 산재

Q5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인과 접촉한 후 감염이 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A5 출퇴근 도중 코로나19 감염인 접촉은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불 수 있습니다

감염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인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였다는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접촉여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조사를 통해 가능할 것이나, 출퇴근 외 다른 접촉기회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