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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코로나 증상자 연차, 휴업, 재택근무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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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자 연차, 휴업, 재택근무의 근로자 보호

Q 격리대상이 아니나, 발열 및 호홉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에게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출근을 금지하거나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A 연차휴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의 경우 사용 신청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직원은 출근이 가능하므로, 본인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고 출근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격리대상이 아닌 의심환자, 능동감시 대상자 등은 근로제공이 가능하고, 집단시설 등 대응지침에 따른 업무배제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출근을 금지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대상이 아닌 의심환자 능동감시 대상자에게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자 연차, 휴업, 재택근무의 근로자 보호

Q 사업장에서 휴업에 들어가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노사협의회를 통해 휴업수당을 받기로 하거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감염병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시 임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 부품공급중단,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임금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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