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 관련 정보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반응형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얼마전 구로 보험회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해 콜센터의 근무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콜센터는 이전부터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근무환경은 물론이고, 콜센터 상담사들은 최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고객갑질, 직장갑질, 노동법 미준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이직율이 높은 편이고, 상담사 대부분이 취업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여성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또 다시 다른 콜센터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빨리 콜센터 상담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며, 다시는 구로콜센터와 같이 전염병에 집단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 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  

콜센터노동자들의 근무 특성상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밀집된 공간에서 쉼없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각종 전염병, 감염병에 취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쉴새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도 상당히 나쁩니다. 책상의 크기는 아주 좁은 곳은 0.8미터, 그나마 넓은 곳은 1.2이터에 불과하고, 앞뒤로 여유공간이 없어서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이번 코로나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 콜센터 종사자 >  

저희 노조에서는 전국의 콜센터 종사자가 약 40만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국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체 개수는 581개였으며, 2014년에는 822개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체와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콜센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 전무합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콜센터 현황을 파악하고, 콜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난 구로콜센터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 콜센터의 외주화 >  

대부분 콜센터 업무는 외주화하여 콜센터 상담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청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심지어 공공기관 마저도 콜센터전문회사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하지만 소속은 하청인 콜센터전문회사 소속인 것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최저입찰제로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원청사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건강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이 바로 하청업체인 콜센터전문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청회사인 콜센터전문회사는 매년 원청회사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청회사의 눈치를 보고, 원청회사가 시키는 대로 실적을 맞추려고 하고, 이 실적을 위해서 상담사들을 압박하고 노동법까지 무시하며 업무를 강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를 상담사가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청회사인 콜센터전문회사는 정해진 최저비용으로 콜센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 노동법 미준수 - 상담사의 연차 >  

상담사는 아파도 노동법에서 보장된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청인 콜센터전문회사는 원청사가 정해 놓은 하루 근무인원을 맞춰야 하고, 원청사가 정해 놓은실적을 맞추기 위해 상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연차를 쓴다고 하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아파서 병원가는 것도 힘들고,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무조건 출근해서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아파도 연차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연차를 쓰려면 한달전에 또는 2주전에 미리 연차 신청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노동법에서 보장된 우리의 권리로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의 에이스보험 콜센터 상담사도 오후 4시에 이상을 발견하였지만 회사에서 허락해 주지 않아 오후 6시까지 근무하다가 지하철 타고 귀가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콜센터 근무환경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연차제한 뿐만 아니라 연차강제, 보건휴가(생리휴가) 제한, 휴게시간 미보장, 매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게약서 갱신, 임금체불, 화장실 이용 같은 인권문제 등등 상담사들의 고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 상담사들의 권리찾기는 노조가입부터… >  

이런 상담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받고, 향후 정당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상담사의 자신의 권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모든 상담사가 모여서 같이 요구할 때 가장 확실한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 및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 현상황 대책 및 근본적인 예방책 >  

1. 지방자치단체는 콜센터 방역 및 예방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정부, 노동부는 콜센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3. 원청사(고객사)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4. 원청사는 마스크 지급(상담시 불편사항 최소화), 개인 세정제 지급, 콜센터 입구에 열감지기 의무 설치등 콜센터 업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합니다.

5. 원청사는 격리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유급휴직등의 추가 임금부담을 책임져야 합니다.

6. 원청사는 노동자가 몸의 이상 신호를 호소할 시 즉각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콜센터 업체는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 매일 지급해야 합니다.

8. 향후 재발방지와 콜센터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청사가 상담사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