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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구로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하여(콜센터 근무환경, 발생원인, 근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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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

구로 보험회사 콜센터 집단감염은 예고된 참사입니다.

콜센터는 특성상 코로나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위험에 노출된 콜센터 노동자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구로 콜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콜센터의 근무환경, 집단감염 여건, 대책, 향후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

1. 콜센터의 근무환경 자체가 집단감염의 원인 입니다.

콜센터는 다닥다닥 붙어서 한 공간에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사 업무상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해서 비말이 무수히 발생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콜센터 상담사는 하루 종일 말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상담하면 마스크가 금방 침으로 범벅이 되고. 말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각하며, 고객에게 정확하게 상담이 되지 않아 고객의 항의 때문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업무를 하는 상담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근무환경이다 보니 한명이 걸리면 같은 사무실에 수백 명이 감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2. 이번 사건은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콜센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독감, 눈병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평소에도 취약한 근무 환경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감염병에 취약한 근무환경이었던 것인데, 그동안 회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매번 문제가 되었는데, 콜센터들은 기존에 전염병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상담사 개인이 알아서 위생관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콜센터가 대기업에서 최저입찰을 통해 업무위탁을 받아 하청으로 대행 운영하기 때문에 원청인 대기업의 허락이 없으면 인원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원청사로부터 도급 단가는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인건비 따먹는 구조인 콜센터 업체가 코로나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비용을 들어 사전에 예방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 콜센터 하도급 구조상 원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기업인 원청은 콜센터 전문회사에 위탁을 하고 나면 상담사들이 원청(대기업) 소속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사들의 근무환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불한 용역비에 맞춰 콜센터업체가 일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청인 콜센터업체는 재계약을 위해서는 군말 없이 원청(대기업)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것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몸이 이상해도 당일 연차도 안 되며, 당일 연차 사용하면 평가 때문에 인센티브를 못 받기 때문에 알아서 쉬지도 못 합니다.

이런 노동환경 때문에 구로 콜센터 상담사도 오후 4시에 이상을 발견하였지만 오후 6시까지 근무하다가 지하철 타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원청이 더 많이 책임져야 하고,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심스러우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그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콜센터업체에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원청이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해서 콜센터 노동자의 직업을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원청이 전부 책임지는 고용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콜센터의 이런 근무환경은 공공기관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콜센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 사례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4. 지자체는 콜센터 현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콜센터는 대규모 인원, 그 중에 여성 상담사들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콜센터를 유치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지만 콜센터들의 위치, 인원, 원청업체, 하청업체 등의 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초단체부터 나서서 위치, 인원, 업체 등의 현상을 우선 시급히 전수 조사해서 각 콜센터 별로 예방활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대기업), 하청(콜센터 업체)이 자체 예방을 제대로 안 한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콜센터 전수조사와 방역대책이 시급합니다.

5. 콜센터 상담사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매우 낮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어디나 비슷한 최저임금 수준이다보니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들이 노조를 많이 만들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하고, 콜센터 상담사의 보호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요구를 현실로 만드는 힘도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콜센터 노동조합에서는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노동법 상담 및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상담이나 가입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 콜센터 노동자 E-MAIL 무료노무상담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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