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코로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콜센터에 재택근무 도입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편법 운영을 하고는 회사들이 많아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재택근무 장비제공 여부 – 개인사생활 문제 >
1. 재택근무에 필요한 PC, 노트북등의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자산인 PC, 노트북등을 사용하면 회사가 이런 장비의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상담사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없습니다.
2. 재택근무에 필요한 PC, 노트북 등을 상담사 개인의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PC나 노트북에 회사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재택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될 때, 개인 자산이나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회사의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선까지 통제하고, 검열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개인 PC 노트북이기 때문에 회사가 통제, 검열 권한이 있다고 전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반대로 개인 자산으로 회사가 통제, 검열의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해 결 책 >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가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콜센터는 이런 주장을 하거나 회사에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법적 다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법적 다툼을 하더라도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재택근무 추가 문제점 >
캠등의 영상장비로 재택근무자를 계속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이 또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업무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데, 우리 상담사의 피해가 없도록 회사에 관련 지침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택근무가 지속되면 지금의 고용관계가 아닌 용역관계로 변경될 수도 있고, 고용안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또한 재택근무자는 인원감축 대상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발생 이후에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 권유나 인원감축, 구조조정을 하는 콜센터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가입 문의 및 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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