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5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적용기간 : 2021년 7월 8일(목) 0시 ~ 2021년 7월 14일(수) 24시
2. 적용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개편 전 2단계 기준 적용 유지)
3. 적용대상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유통산업발전법」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예 : 대형마트, 특정 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대리점)
4. 적용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4.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1. 7. 8. 개정 ․ 공포)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7월 8일 0시 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노래연습장 02-2133-5238,
PC방·오락실 02-2133-5242, 영화관·멀티방 02-2133-5236,
대형유통시설 02-2133-5258, 콜센터 02-2133-5243),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직업훈련기관 02-2133-5463
콜센터 코로나 방역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의무)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방역수칙 준수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⓷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⓸ 마스크 착용(의무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⓹ 음식섭취 자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⓺ 손씻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⓻ 밀집도 완화(의무)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
⓼ 환기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 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회의,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 |
⓽ 소독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책자,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소독 후 사용하기 |
⓾ 기타(의무)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 |
< 추가 수칙 >
⓵ 근무형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 |
⓶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 (영상)으로 실시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⓷ 구내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시설내 공용공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해당 방역수칙 준수 |
< 서울시 강회 조치 >
⓵ 기타(2단계시 적용사항)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권고(일 1회 이상 의무) ◾근로자 간 칸막이는 90cm 높이 이상 설치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제한 권고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권고 ◾환기(매 2시간), 소독(물품 등 일 2회, 전체사업장 주1회 이상) 실시 권고 |
'● 코로나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콜센터 코로나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0) | 2021.07.09 |
---|---|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13만 2천 명에 474억 지원! (0) | 2020.12.13 |
휴업수당, 코로나 휴업수당 (0) | 2020.10.16 |
업무 중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0) | 2020.08.01 |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 (0) | 2020.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