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휴업수당 지급 요건 >
●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직장이 폐쇄 된다던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회사가 선제 조치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작업량 감소,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등 경영상 장애로 인한 휴업 등 입니다.
< 휴업수당 지급 예외 >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조항은 적용사례가 많지 않고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어 규정으로만 남아 있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회사가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Q & A >
■ 질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으로 한달을 무급으로 쉬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코 로 나 휴 업 수 당
< 사용자가 코로나로 예방을 위해 휴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경우의 수는 복잡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 첫째, 노동자, 노동조합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임금전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 둘째, 휴업 관련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하루라도 회사가 강제로 쉬게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교대출근제와 같이 연속성이 없는 일부 휴업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은 권리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 >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동자가 노무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노동자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 제도를 두었습니다.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불가항력이 아닌 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은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 이처럼 휴업수당은 권리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노동자, 노동조합으로서는 ①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임금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② 차선책으로 최소한 휴업수당은 보장받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지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어 노동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음에도 사업주가출근명령을 하여 감염병이 전파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휴업한 것이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은 물론, 사업주가 노동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감염된 것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법령 또는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는 비록 법령에 따라 강제되더라도 노동력의 적정한 관리라는 경영 기술상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사업 범위 안에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코로나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콜센터 코로나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0) | 2021.07.09 |
---|---|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13만 2천 명에 474억 지원! (0) | 2020.12.13 |
업무 중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0) | 2020.08.01 |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 (0) | 2020.07.12 |
고용 안정 지원금 Q&A (0) |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