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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13만 2천 명에 47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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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0일까지 신청접수, 12월 중 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도 지원 -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13만 2천 명에 474억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20일(일)까지 가능하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

● 신청 기간 : ~2020.12.20.(일)

● 필수 제출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

● 신청 기간 : 2020.12.1.(화)~2020.12.20.(일)

● 제출서류

상기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 지원 대상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0일(한부모 25일) 사용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원)

● 지원금액 : 1일 5만 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정액 지원)

● 예산: 1,092억 원(목적예비비 529억+4차 추경 563억)

● 신청 및 지급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지급

     * 2020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함

● 적용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9월 9일(고시일) 이후 사용‧지원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13만 2천 명에 47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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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11_18_가족돌봄비용_13만_2천_명에_474억_지원 >

보도자료11_18_가족돌봄비용_13만_2천_명에_474억_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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