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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업종별 코로나 방역 수칙 4단계,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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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샤워, 목욕, 목욕탕 내부에서 행위 특성상 마스크 착용 어렵고, 시설 내 음식점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불가능

발한실찜질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며, 수면실 이용 등 장시간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 증가

  - 찔질방은 음식 섭취, TV 시청, 찜질방 내 공간에서 모임 등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탈의실, 수면실, 식당, 운동 공간, 흡연실(남성) 등 목욕탕 내 공용공간 이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목욕 후 함께 식사, 모임 동반 가능 (탈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식사/간식 모임 등)

목욕탕 내 마사지숍, 네일숍 등 이·미용시설을 동반한 경우 시설 이용시간이 길어짐

목욕탕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샤워실, 탈의실 등)이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동대문구, 강남구 등 목욕탕 감염 사례 등)

업종별 코로나 방역 수칙 4단계,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이용가능 인원 단계별 적용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 가 수 칙

1. 대화자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
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2. 공용물품 사용 자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공용물품(드라이기, ,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공용물품(드라이기, ,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3.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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