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위험요인
▴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 운동 후 함께 식사 또는 음주 등 후속 모임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주기적 재방문, 여러 동호회 간 주기적 교류(친선 경기 등)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 샤워실, 탈의실 등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가 어려우며, 공용 공간 이용을 통한 접촉 가능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장소 가능
4-1. 탁구, 배드민턴 등 2명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인원 안내 및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안내 |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권고) |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2회(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이용(강습종료) 후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
추가 수칙
1.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권고) |
2. 기타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
4-2.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권고) |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2회(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이용(강습종료) 후 소독(시설별 차등적용)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
추가 수칙
1.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권고) |
2. 기타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
4-3. 체육도장(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권고) |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2회(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이용(강습종료) 후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
추가 수칙
1.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권고) |
2. 기타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겨루기(대련, 시합 등)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및 안내 * 1경기 당 5분 이내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
◾겨루기(대련, 시합 등)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1경기 당 5분 이내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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