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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실내 체육시설 코로나 방역 지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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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 코로나 방역 지침 4단계

위험요인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운동 후 함께 식사 또는 음주 등 후속 모임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주기적 재방문, 여러 동호회 간 주기적 교류(친선 경기 등)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샤워실, 탈의실 등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가 어려우며, 공용 공간 이용을 통한 접촉 가능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장소 가능

 

4-1. 탁구, 배드민턴 등 2명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영장은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인원 안내 및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안내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권고)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3회 이상 시설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2(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이용(강습종료) 후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수칙

1.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권고)
 

 

2. 기타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4-2.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권고)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3회 이상 시설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2(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이용(강습종료) 후 소독(시설별 차등적용)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수칙

1.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권고)

 

2. 기타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4-3. 체육도장(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권고)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3회 이상 시설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2(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이용(강습종료) 후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수칙

1.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권고)

 

2. 기타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겨루기(대련, 시합 등)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및 안내
* 1경기 당 5분 이내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겨루기(대련, 시합 등)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1경기 당 5분 이내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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