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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코로나 방역 수칙 숙박시설, 콘도, 리조트, 호텔, 모텔,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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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숙식을 함께하며 장시간 체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객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있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코로나 방역 수칙 숙박시설, 콘도, 리조트, 호텔, 모텔,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1. 콘도, 리조트, 호텔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4.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5.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6.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7.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 가 수 칙

1.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하단 포스팅의 첨부파일 참조)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2.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2.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4.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5.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공용공간(식당, 부엌, 세탁실, 휴게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고, 대화 자제하기

 

6.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7.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공용물품(식기 등)은 투숙객이 사용한 뒤 소독 후 제공
 

 

8.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3. 파티룸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식사, 음주 등을 하며 장시간 체류

노래, 대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음식 섭취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후에 시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존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5.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6.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거리 유지안내
◾이용자 간 2m(최소1m)거리 유지(권고)

 

7.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이용 전후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8.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9.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 가 수 칙

1. 부대시설, 공용공간 각 방역수칙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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