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험 요 인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숙식을 함께하며 장시간 체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객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있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 객실 내 ‘정원’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
▴제한 없음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1. 콘도, 리조트, 호텔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4.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5.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
6.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
◾객실 내 수시 환기 |
7.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 가 수 칙
1.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하단 포스팅의 첨부파일 참조)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2.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
2.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4.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5.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 |
◾공용공간(식당, 부엌, 세탁실, 휴게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고, 대화 자제하기 |
6.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
7.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공용물품(식기 등)은 투숙객이 사용한 뒤 소독 후 제공 |
8.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3. 파티룸
위 험 요 인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식사, 음주 등을 하며 장시간 체류
▴ 노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식 섭취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시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존재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5.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6.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거리 유지안내 |
◾이용자 간 2m(최소1m)거리 유지(권고) |
7.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이용 전후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8.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9.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 가 수 칙
1. 부대시설, 공용공간 각 방역수칙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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