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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회원제 등 제외)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띄우기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5. 음식 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7.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8.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 가 수 칙
1.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안내 |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
1.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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