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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PC방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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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회원제 등 제외)

PC방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음식 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7.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8.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 가 수 칙

1.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안내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1.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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