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기본방역수칙이란? >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 성 >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 위 반 >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수칙
< 개인방역 5대수칙 >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아래 시설별 업종별 상세 방역수칙 첨부파일 참조
□ 시설 방역수칙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그룹별 시설 기본방역수칙
Ⅰ. 1그룹 시설
1.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 콜라텍·무도장
3. 홀덤펍‧홀덤게임장
Ⅱ. 2그룹 시설
1.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2. 노래(코인)연습장
3.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4.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5.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Ⅲ. 3그룹 시설
1. 학원 등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1-2.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1-3. 학원·교습소(댄스·무용)
1-4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2. 영화관·공연장
3. 독서실·스터디카페
4. 결혼식장
5. 장례식장
6. 이·미용업
7.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8. 유원시설
8-1. 유원시설(놀이공원)
8-2. 유원시설(워터파크)
9. 오락실·멀티방
10.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10-1.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10-2. 종합소매업(300㎡이상)
11. 카지노
12. PC방
Ⅳ. 기타시설
1. 스포츠경기(관람)장
2. 경마·경륜·경정장
3. 미술관·박물관·과학관
4.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5. 숙박시설
5-1. 콘도, 리조트, 호텔
5-2.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6. 파티룸
7. 도서관
8. 키즈카페
9. 돌잔치전문점
10. 전시회·박람회
11. 마사지업소·안마소
12. 국제회의·학술행사
□ 종교시설 방역수칙
□ 사업장 방역수칙
1. 사업장
2. 물류센터
3. 콜센터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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