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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유흥시설 코로나 방역 수칙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1그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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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식사 및 음주,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불가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더 많은 대화 발생

▴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춤추기, 좌석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유흥시설 코로나 방역 수칙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1그룹 시설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시설 이용 이후 2차로 개인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주로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이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 발생 가능(이태원 클럽, 일부 유흥주점 사례)

▴ (유흥시설) 접객원은 다양한 시설을 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

▴ (클럽) 하루 동안 다양한 클럽을 돌아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이태원 클럽 사례)

▴ 규모가 큰 클럽, 유흥시설의 경우 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시설 방역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안내
*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의미
** 수기명부 불가
◾전자출입명부 인증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수기명부 불가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6.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시설 내(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거나 서기

 

7.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8.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9.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 가 수 칙

1. 노래부를 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감성주점>
◾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
◾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금지 및 안내
 
<감성주점>
◾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노래 및 춤추기 금지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2.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실내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과 룸 형태 시설은 룸 안에서만 가능 및 안내
◾흡연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실내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과 룸 형태 시설은 룸 안에서 가능
◾흡연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1. 흡연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2. 화장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3. 탈의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4. 샤워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5. 휴게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6. 탕비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7. 민원창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기본방역수칙 ] 하기 포스팅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672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기본방역수칙이란? >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

bestlabor.tistory.com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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