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험 요 인
▴ 식사 및 음주,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불가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더 많은 대화 발생
▴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춤추기, 좌석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시설 이용 이후 2차로 개인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주로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이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 발생 가능(이태원 클럽, 일부 유흥주점 사례)
▴ (유흥시설) 접객원은 다양한 시설을 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
▴ (클럽) 하루 동안 다양한 클럽을 돌아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이태원 클럽 사례)
▴ 규모가 큰 클럽, 유흥시설의 경우 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4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시설 방역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안내 *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의미 ** 수기명부 불가 |
◾전자출입명부 인증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수기명부 불가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5.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
6.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시설 내(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거나 서기 |
7.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8.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9.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 가 수 칙
1. 노래부를 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
<감성주점> ◾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 ◾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금지 및 안내 |
<감성주점> ◾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노래 및 춤추기 금지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
2.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실내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과 룸 형태 시설은 룸 안에서만 가능 및 안내 ◾흡연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실내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과 룸 형태 시설은 룸 안에서 가능 ◾흡연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1. 흡연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2. 화장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
3. 탈의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4. 샤워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5. 휴게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
6. 탕비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
7. 민원창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 기본방역수칙 ] 하기 포스팅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672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기본방역수칙이란? >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
bestlabor.tistory.com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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