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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 샤워, 목욕, 목욕탕 내부에서 행위 특성상 마스크 착용 어렵고, 시설 내 음식점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불가능
▴ 발한실․찜질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며, 수면실 이용 등 장시간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 증가
- 찔질방은 음식 섭취, TV 시청, 찜질방 내 공간에서 모임 등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 탈의실, 수면실, 식당, 운동 공간, 흡연실(남성) 등 목욕탕 내 공용공간 이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목욕 후 함께 식사, 모임 동반 가능 (탈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식사/간식 모임 등)
▴ 목욕탕 내 마사지숍, 네일숍 등 이·미용시설을 동반한 경우 시설 이용시간이 길어짐
▴ 목욕탕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샤워실, 탈의실 등)이 대부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동대문구, 강남구 등 목욕탕 감염 사례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 ▴수면실 이용금지 | ▴수면실 이용금지 | ▴수면실 이용금지 |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이용가능 인원 단계별 적용 |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 가 수 칙
1. 대화자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 |
◾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
2. 공용물품 사용 자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
3.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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