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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노래방, 코인 노래연습장 코로나 방역 4단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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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노래방, 코인 노래연습장 코로나 방역 4단계 수칙

○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오랜 시간 일행 간 함께 체류하는 경우 접촉 시간이 길어짐

○ 마이크, 노래코드북, 리모콘, 탬버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방 내부는 창문이 없는 등 좁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
(10분 이상)

*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 가 수 칙

1. 마이크 사용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기본방역수칙 ] 하기 포스팅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67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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