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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 대화, 상품 설명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음식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상대적으로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거리두기 및 환기가 어려운 취약한 시설(오피스텔, 지하 위치 등) 존재
▴불특정 다수, 불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경우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시설 방역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5.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안내 |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가 수칙
1. 시설 내 공용 장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 기본방역수칙 ] 하기 포스팅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672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기본방역수칙이란? >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
bestlabor.tistory.com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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