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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학원, 댄스, 무용, 악기 노래, 연기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코로나 방역 4단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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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학원, 댄스, 무용, 악기 노래, 연기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코로나 방역 4단게 지침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공통 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5. 음식 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권고)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추가 수칙

1. 전일제 경우 식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2.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공용공간 수칙 적용  

 

1-2.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공통 수칙

상기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공통 수칙과 동일

 

추가 수칙

1. 마이크 덮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2. 연주, 노래, 연기 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칸막이 안에서 실시  

 

3. 착석 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4.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공용공간 수칙 적용  

 

1-3. 학원·교습소(댄스·무용)

 

공통 수칙

1번 ~ 9번은 상기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과 공통 수칙과 동일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권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권고)

 

추가 수칙

1. 춤출 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파트너와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안내 ◾파트너와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안내

 

2.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공용공간 수칙 적용  

 

1-4.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공통 수칙

상기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공통 수칙과 동일

 

추가 수칙

1. 입소자, 종사자, 방문자에 대한 권고조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2.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기본방역수칙 ] 하기 포스팅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672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기본방역수칙이란? >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

bestlabor.tistory.com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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