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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코로나 방역지침 영화관,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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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코로나 방역지침 영화관, 공연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띄우기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추 가 수 칙

1. 상영관 외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

 

2. 대중음악 등 관람 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기본방역수칙 ] 하기 포스팅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67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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