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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띄우기 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5. 음식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추 가 수 칙
1. 상영관 외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 |
2. 대중음악 등 관람 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기본방역수칙 ] 하기 포스팅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67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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