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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주요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움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 ▴시설 면적 6㎡당 1명 | ▴시설 면적 6㎡당 1명 | ▴시설 면적 6㎡당 1명 |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5.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
6.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권고) |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실내시설의 경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창문, 출입문 등 상시 개방(권고) |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 가 수 칙
1.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
2.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3. 놀이기구 및 장난감 등 공용물품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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