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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코로나 방역 수칙 식당, 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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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요 인

 ●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 불가하고, 대화하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

 ● 음식 나눠먹기,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코로나 방역 수칙 식당, 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뷔페의 경우는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 음식 또는 음료와 노래, 관악기 연주가 동반되는 시설(라이브카페 등)은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체류시간도 길어짐

 ●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소형 영세사업장까지 음식점·카페별로 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가 매우 다양함. 영세한 음식점·카페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시설 존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 방역 공통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5.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6.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7.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8.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9.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 가 수 칙

1. 이용시간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2.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3. 공용집게 사용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기본방역수칙 ] 하기 포스팅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67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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