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험 요 인
●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 불가하고, 대화하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
● 음식 나눠먹기,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뷔페의 경우는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 음식 또는 음료와 노래, 관악기 연주가 동반되는 시설(라이브카페 등)은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체류시간도 길어짐
●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소형 영세사업장까지 음식점·카페별로 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가 매우 다양함. 영세한 음식점·카페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시설 존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 방역 공통수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5.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6.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7.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8.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9.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 가 수 칙
1. 이용시간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2.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3. 공용집게 사용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기본방역수칙 ] 하기 포스팅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67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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