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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스마트워크,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 도입 형태 결정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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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도입 형태 결정하기

재택근무를 설명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으므로, 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의미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형태의 빈도와 다양한 근무 위치를 정리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재택근무 형태와 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재택근무 도입 형태 결정 및 검토

< 일반적 구분 >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 근로자의 집이나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장소에서 직원이 근무하는상황

● 사무실근무, 현장근무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활용 빈도에 따른 구분 >

● 상시형 재택근무

- 대부분의 근무일을 재택근무로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재택근무로 실시

- 출퇴근 거리,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통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독립성이 강하고 일상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적을 경우

● 수시형 재택근무

- 일주일 중 일부는 재택근무, 일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일주일의 1~4일 중에 재택근무일을 정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근무

- 재택근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타 부서 및 거래처와의 업무협조, 조직 내 의사소통, 재택근무자의 고립감 및 소속감 등을 고려했을 때 일정기간 사무실 근무가 필요한 경우

● 위치에 따른 구분

- 재택근무 : 직원의 집 또는 집 근처의 직원이 선택한 장소(예: 카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 : 집이나 주된 사무실이 아닌 지정된 공동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고용주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전문적인 공간 대여 사업자가 유지 관리하는 장소일 수도 있음

- 고객사 근무 : 고객사 등 거래처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 주요 사례별 운영 예시 >

● 파견 나가는 배우자와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 상사와 협의

➜ 상시형 재택근무 실시, 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협업시간 (Co-work Time)을 사전협의

● 무역업무를 주로 하는 기업에서 야간시간대 고객응대가 필요할 때

➜ 상시형 야간 재택근무 실시

● 콜센터의 안정적 우수 인력유지를 위해 기혼여성의 니즈를 반영

➜ 상시형 재택근무 실시

●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집중 개발시간이 필요하지만 주 1회는 팀별 중간점검 회의 및 산출물 공유가 필요한 경우

➜ 수시형 재택근무로서, 주 4일 재택 및 주 1회 사무실 근무

●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업무자율성을 폭넓게 주고 싶은 경우

➜ 수시형 재택근무로서, 주 1회 자유롭게 근무장소를 선택하는 근무방식 운영

 

운영방법 결정하기

< 신청 및 승인절차 >

● 재택근무는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이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의 특성상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하므로 신청자격으로 일정근무 경력을 요구하거나 자기관리 능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할 때, 부서장 또는 직속상사가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업무환경(장소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근무에 대해 승인하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실시 및 업무관리 절차 >

● 재택근무 승인 후 재택근무자에게 업무관련 연락 및 보고방식, 출퇴근의 인정 등 복무에 관한 준수사항을 전달합니다.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비밀유지 각서 등을 요구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 재택근무 장소를 정하고 재택근무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장비의 대체, 수리, 근무지 이동 등으로 기존에 승인된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재택근무자는 장시간 근로나 자신의 건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작업 능률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사생활과 분리되도록 주의합니다.

< 종료 및 해제 절차 >

●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만으로 한정하여 채용 또는 배치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정에 따라 사업장 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사자와 미리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에 반영합니다.

● 근로자 신청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를 종료하도록 하고, 근로자 신청이 없더라도 재택근무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합니다.

● 재택근무자의 업무성과가 낮거나 복무관리 또는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자가 해당 근무자의 재택근무 해제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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