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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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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침 시행 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7.1) >

 ● (배경)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맞게 지침 개정 필요

 ● (주요 개선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지침 활용 >

 ●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 단계를 적용하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공통사항 >

●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공통사항 >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 단계별 >

●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는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부터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 공통사항 >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인센티브는 7.25.까지 미적용)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단계별 >

 ●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방역수칙 준수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인), 18시 이후(2인) 가능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공통사항 >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단계별 >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일 1회 ▪1일 2회이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공통사항 >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도「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2011.12)」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권고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단계별 >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2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 4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

 

소독 및 위생·청결 등

< 공통사항 >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실시

< 단계별 >

●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차량 매일소독
▪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금지
▪ 1단계와 동일
 
▪2단계+탑승자 기록
 
▪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하기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콜센터)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21.7.1)

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4단계_지침콜센터용_210719.hwp
0.09MB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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