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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5. 음식 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권고) |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 가 수 칙
1. 기타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무도학원) -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
◾(무도학원) -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
2.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권고)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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