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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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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음식 섭취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안내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권고)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 가 수 칙

1. 기타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무도학원)
-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무도학원)
-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2. 공용공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권고)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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