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험 요 인
▴ 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 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 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
▴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
▴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 ▪전체 수용인원의 30% (두 칸 띄우기) |
▪전체 수용인원의 20%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 모임·행사*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5. 음식섭취 금지(2단계부터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6. 손씻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수칙 준수하여 참여 |
8. 환기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9. 소독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10. 기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추 가 수 칙
1. 비말발생(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안내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
2.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3. 시설 내 공용 장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휴게실, 탕비실,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4.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무료봉사) 운영 시,
※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수칙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마스크) 봉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돌봄대상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섭취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봉사자는 봉사대상 접촉 시 상시 손소독 |
◾(손씻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또는 손소독하기) |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
◾(공용물품) 아동 장난감· 책자·공용탁자 등 공용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전·후 소독 관리 철저 | ◾ (공용물품) 공용물품 사용 자제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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