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침 시행 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7.1) >
● (배경)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맞게 지침 개정 필요
● (주요 개선사항)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지침 활용 >
●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 단계를 적용하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공통사항 >
●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공통사항 >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 단계별 >
●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는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부터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 공통사항 >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인센티브는 7.25.까지 미적용)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단계별 >
●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방역수칙 준수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인), 18시 이후(2인) 가능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공통사항 >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단계별 >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1일 1회 | ▪1일 2회이상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공통사항 >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도「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2011.12)」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권고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단계별 >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2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 4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
소독 및 위생·청결 등
< 공통사항 >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실시
< 단계별 >
●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차량 매일소독 ▪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금지 |
▪ 1단계와 동일 |
▪2단계+탑승자 기록 |
▪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
하기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콜센터)
●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21.7.1)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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