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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방역수칙

사업장, 회사, 직장, 사무실, 구내식당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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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직장)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

○ (방역관리자 지정)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에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구성(실별, 센터별)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

○ (방역관리자 역할)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전체 근로자* 및 방문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① (방역체계 구축)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참조)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② (사업장 환경 관리)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관리 등

③ (근로자 관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④ (방문자 관리)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 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등

⑤ (방역상황 점검·평가)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사업주는 적극 지원)

사업장, 회사, 직장, 사무실, 구내식당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1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사업장, 회사, 직장, 사무실, 구내식당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

<표2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사업장, 회사, 직장, 사무실, 구내식당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

<표3: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사업장, 회사, 직장, 사무실, 구내식당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
사업장, 회사, 직장, 사무실, 구내식당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위 험 요 인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흡연실 등), 공용물품 이용을 통한 접촉, 확산 가능 

▴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 기숙시설 운영하는 경우 밀집, 밀접접촉 발생

▴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불가, 밀집, 밀접 접촉 발생

▴ 작업장 내 큰소리 대화로 비말 발생(큰소리 대화, 일부 제조업 작업환경의 경우)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안내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자체 시스템으로 방문자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는 경우(4주보관)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실내 및 실외(거리두기 2m유지 불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

 

5. 음식섭취 자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6. 손씻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2m(최소1m) 간격 조절 어려운 경우 모니터 등 위치 및 방향 조정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8. 환기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9. 소독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10. 기타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의 증상확인안내
-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추 가 수 칙

1. 근무형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2.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출장, 연수, 행사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구 내 식 당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종사자 교육 개인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3.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에 한해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게시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안내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5. 손씻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출입구, 테이블 등 손소독제 비치(필요시 위생장갑 함께 비치) ◾공용집게, 접시, 수정 등 사용 전 손소독제 사용 또는 위생장갑 사용

 

6. 밀집도 완화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분산 이용 안내 및 유도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서기 안내
한 방향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
* 마주 볼 경우 가림막(칸막이) 설치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 동참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 서기 참여
 
 

 

7. 환기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8. 소독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식사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9. 기타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구내식당별 방역관리자 지정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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