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장 (직장)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
○ (방역관리자 지정)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에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구성(실별, 센터별)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
○ (방역관리자 역할)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전체 근로자* 및 방문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① (방역체계 구축)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참조)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② (사업장 환경 관리)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관리 등
③ (근로자 관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④ (방문자 관리)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 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등
⑤ (방역상황 점검·평가)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사업주는 적극 지원)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1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표2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표3: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위 험 요 인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흡연실 등), 공용물품 이용을 통한 접촉, 확산 가능
▴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 기숙시설 운영하는 경우 밀집, 밀접접촉 발생
▴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불가, 밀집, 밀접 접촉 발생
▴ 작업장 내 큰소리 대화로 비말 발생(큰소리 대화, 일부 제조업 작업환경의 경우)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안내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자체 시스템으로 방문자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는 경우(4주보관)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실내 및 실외(거리두기 2m유지 불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 |
5. 음식섭취 자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6. 손씻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2m(최소1m) 간격 조절 어려운 경우 모니터 등 위치 및 방향 조정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
8. 환기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9. 소독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
10. 기타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의 증상확인안내 -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
추 가 수 칙
1. 근무형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
2.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출장, 연수, 행사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구 내 식 당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종사자 교육 | 개인 방역수칙 준수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3.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에 한해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4.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게시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안내 |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
5. 손씻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출입구, 테이블 등 손소독제 비치(필요시 위생장갑 함께 비치) | ◾공용집게, 접시, 수정 등 사용 전 손소독제 사용 또는 위생장갑 사용 |
6. 밀집도 완화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분산 이용 안내 및 유도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서기 안내 ◾한 방향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 * 마주 볼 경우 가림막(칸막이) 설치 |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 동참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 서기 참여 |
7. 환기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8. 소독하기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식사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9. 기타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구내식당별 방역관리자 지정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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