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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스마트워크,재택근무

재택근무 법적 개념, 쟁점, 주의할 점, 근거규정, 개별 근로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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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 법적 쟁점

●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소속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생활하는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통적 관점에서 재택근무는 생소한 근무방식입니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가 기업의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택근무는 사용자의 대면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던 기존의 노동방식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주요 법적 쟁점 : 재택근무 도입 및 실시의 근거, 재택근무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의 규율, 복무관리와 보안유지, 재택근무자의 건강·사생활 및 산재보호 등

● 이에, 노동관계법령 등 관련 법령, 판례, 행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택근무 법적 개념, 쟁점, 주의할 점, 근거규정, 개별 근로자 합의

재택근무의 개념

●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한 자택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재택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업무의 성질상 출장지, 파견근무지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업무 배제 등과 같은 징벌적 목적의 재택근무는 여기서 말하는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 여부 판단 필요

* 반대로 재택근무자로 인정된 근로자를 징벌적 목적으로 현장 또는 사무실 출근을 명령하는 것도 정당성 여부 판단 필요

 

재택근무 도입, 실시

< 원  칙 >

● 재택근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예) 단체교섭 제00조(재택근무) 노동조합은 회사와 합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노동자 처우 등에 관하여 별도 합의 한다.

* (예) 근로계약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업무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만약 그 근거가 없으면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택근무는 근무환경과 함께 근로자의 처우 변경이 불가피한 근무형태인 만큼 자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근거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재택근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방법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근로자 동의(근로계약의 작성‧ 변경 또는 별도 동의서) >

●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히,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취업장소)가 특정 부서 사무실 등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규 근로자의 경우 자택 등을 근무장소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입사 이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재택근무 시행이 가능합니다.

● 이때 근로자는 변경되는 근무환경, 처우 등이 이전보다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면 재택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회사에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단락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취업장소)가 특정 부서 사무실 등 특정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가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되어 있는 경우 인사명령에 의해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등과 충분한 합의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근로계약서 제00조(근무장소)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 다만,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화재 등으로 현재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 카페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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