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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스마트워크,재택근무

재택근무 정부 지원 제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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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컨설팅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장이 급증하였지만, 여전히 도입을 주저하고 있거나 도입은 했더라도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지원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별로 여건과 사정(운영 경험, 인프라 구축 정도, 업종별 특성, 적합직무 수준, 노사간 수용도, 인사노무 여건 등)이 달라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재택근무 정부 지원 제도, 컨설팅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고용노동부)

코로나19 경험 이후로 재택근무가 새로운 일상적 근무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선도모델을 육성·홍보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재택근무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업당 총 9주 동안 재택근무 도입 범위 선정,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솔루션 도입 자문,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조직문화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단계별 주요 내용 >

재택근무 정부 지원 제도, 컨설팅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 운영(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제도 관련 정책안내, 상담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등 재택근무 종합 포털로 운영 (’20 9월 신규 개설·운영)

누구나, 언제든지 재택근무 제도와 관련한 질의가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1~2일 이내 답변 예정

 ‘비밀글 기능이 있어서 개인 및 기업의 비밀 유지 가능하며, ‘자주찾는 질문과 관련 정부지원 사업 등 안내

① 접속하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온라인 상담소배너를 통해 접속

② 온라인 상담하기 : ‘문의하기클릭 후 상담게시판에 질의

③ 자주하는 질문 확인하기 : ‘자주하는 질문클릭 후 확인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시차 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 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근로계약서 작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재택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

< 지원 기준 >

재택근무 정부 지원 제도, 컨설팅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20.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 운영)

-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 (임산부초등돌봄 근로자)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 6학년) 자녀 돌봄 근로자의 증빙자료 첨부 시 재택근무 지원 우선 승인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고용노동부)

  (개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3, (임차형, 서비스사용료) 사업계획서 상의 임차(약정) 기간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대상시설에서 제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목적)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지원대상) 중소기업 (80,000개사 내외)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39세 이하) 우대

** 지원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③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

된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 해당하는 자,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20. 8. 19.() 10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비대면 서비스 도입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 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지원방식)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 이용

* 지원 중 휴 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 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지원조건)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는 기업 부담

  (서비스 제공분야)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관련 상세 내용은 하기 포스팅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708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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