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컨설팅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장이 급증하였지만, 여전히 도입을 주저하고 있거나 도입은 했더라도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지원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별로 여건과 사정(운영 경험, 인프라 구축 정도, 업종별 특성, 적합직무 수준, 노사간 수용도, 인사노무 여건 등)이 달라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경험 이후로 재택근무가 새로운 일상적 근무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선도모델을 육성·홍보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재택근무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기업당 총 9주 동안 재택근무 도입 범위 선정,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솔루션 도입 자문,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조직문화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단계별 주요 내용 >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 운영(고용노동부)
● 재택근무 제도 관련 정책안내, 상담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등 재택근무 종합 포털로 운영 (’20년 9월 신규 개설·운영)
● 누구나, 언제든지 재택근무 제도와 관련한 질의가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1~2일 이내 답변 예정
● ‘비밀글 기능’이 있어서 개인 및 기업의 비밀 유지 가능하며, ‘자주찾는 질문’과 관련 정부지원 사업 등 안내
① 접속하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온라인 상담소’ 배너를 통해 접속
② 온라인 상담하기 : ‘문의하기’ 클릭 후 상담게시판에 질의
③ 자주하는 질문 확인하기 : ‘자주하는 질문’ 클릭 후 확인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고용노동부)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시차 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 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근로계약서 작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재택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 지원 기준 >
●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20.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 운영)
-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 (임산부․초등돌봄 근로자)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 6학년) 자녀 돌봄 근로자의 증빙자료 첨부 시 재택근무 지원 우선 승인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고용노동부)
● (개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3년, (임차형, 서비스사용료) 사업계획서 상의 임차(약정) 기간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대상시설에서 제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목적)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지원대상) 중소기업 (80,000개사 내외)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39세 이하) 우대
** 지원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③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
된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 해당하는 자,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기간) ’20. 8. 19.(수) 10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비대면 서비스 도입․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 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지원방식)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 이용
* 지원 중 휴․ 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 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 (지원조건)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는 기업 부담
● (서비스 제공분야)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관련 상세 내용은 하기 포스팅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참조
https://bestlabor.tistory.com/708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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