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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운수업 노동법

물류센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임금 및 초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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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임금 및 초과수당

물류센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형태로 불법파견도 있으나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로 대우하지 않고, 사업자(사업소득 공제)로 신고하여 편법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에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센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질문

○ 물류회사에서 물류 운반업무를 하고 있는데,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9시부터 18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서는 작성한 바 없고 월 보수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 200만원을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그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사용종속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근로자의 판단여부 >

○ 계약서는 작성한 바 없으나 위의 질문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1. 업무수행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수행과정도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작업반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3.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제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4.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대행을 시킬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 위의 네가지로 판단한다면 질문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당연히 노무제공의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 질의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 가입 의무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및 판단요소 >

● 종속노동성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 독립사용자성(경제적 독립성)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도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부차적 요소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요소별 분석 (대법 2006, 12.7., 200429736)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노조가입, 노조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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